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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태양광발전소 설치시 임대료 산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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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8-25 12:59 조회 3,03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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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산출 참고]

 - 토지 지목 : 주차장 

- 대지위에 바로 태양광 올릴 경우

- 행안부 회계제도과 문의 결과

○ 재산평가액 산출 방식= 개별공시지가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1층)
 

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 

 ※ 토지의 주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주차장 지붕 형태의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경우도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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