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경일포럼] 건물과 산지 태양광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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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9-02 09:54 조회 1,987회 댓글 0건본문
경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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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8.17 14:51
전점석(경남람사르환경재단 대표)
3년전, 2018년 5월 30일, 청와대 부근에서는 태양광비상대책위원회의 시위가 있었다. 이들의 주장은 열흘 전에 있었던 RPS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표된 정부안을 원천무효하라는 것이었다. 다시말해 종전처럼 임야에 태양광 설치를 자유롭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당시에 지역신문에는 대규모 임야 태양광시설을 분양한다는 전면 광고가 연일 실리고 있었다. 나는 이 신문을 들고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임원들과 함께 산자부 공무원을 만났다. 업체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정반대의 입장이었다. 이번 기회에 가중치를 반드시 고쳐야 산지의 임야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5월에 있었던 태양광 관계부처 합동회의에 참석한 산림청도 심각한 산림훼손을 걱정하였다.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결국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는 선에서 가중치를 하향조정하였다. 고시개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업체에게는 종전의 관리운영지침대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개정된 산업자원부의 지침은 그해 6월 26일 고시되었다. 11월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도 개정되었다.
이 당시의 가장 큰 쟁점은 산지(山地)임야 태양광의 가중치였다. 몇 년전 박근혜 정부는 임야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전, 답, 과수원, 목장, 임야 등의 5대 지목별 허가조건을 폐지하고 오로지 사업 규모별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분양형이라는 새로운 사업방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땅값이 싼 임야에 대규모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100㎾ 미만으로 나누어 분양하면 1.2의 REC 가중치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투기자본들이 몰려들어 산림이 엄청 훼손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목 구분 없이 적용되었던 REC 가중치가 0.7로 하향 조정되면서 더이상 수지타산이 어려워진 것이다. 이 사업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였다. 주인이 자기 땅에 설치하겠다고 하면 그 누구도 하라,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없다. 다만 정부에서는 현재 생산된 전기를 판매할 때 보너스를 얹어 주듯이 가중치, 가감치라는 제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만 3년이 지났다. 이번에는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가 2021년 7월 29일, 2050 온실가스감축목표 확정과 함께 전면적인 재생에너지보급정책의 개편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의 주장은 7월 6일에 있었던 공청회에서 산자부가 발표한 3㎿이상의 대규모 태양광설비의 가중치를 올리고, 대부분 중소 태양광인 건물 태양광설비의 가중치를 내리려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운동의 결론이었다. 산자부는 지지부진한 해상풍력 보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가중치를 올리는 과정에서 일반 부지에 설치하는 3㎿이상의 태양광은 기존 0.7에서 0.8로 올리면서, 건물태양광은 1.5에서 1.2~1.4, 산지태양광은 0.7에서 0.5로 내리려고 하였다. 문제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건물태양광이 위축될 위기였다. 다행히 건물 태양광의 가중치는 현행을 유지하는 선에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운영지침’을 7월 28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주민의 참여를 위축시키고, 대기업 위주로 태양광을 확대·보급하겠다는 정책을 반대한 것이다. 정부는 UN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 제출할 탄소감축계획을 오는 10월에 확정할 예정인데 산자부는 이 계획에 기초하여 에너지전환을 이룰 새로운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전점석(경남람사르환경재단 대표)
출처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http://www.gnnews.co.kr)
3년전, 2018년 5월 30일, 청와대 부근에서는 태양광비상대책위원회의 시위가 있었다. 이들의 주장은 열흘 전에 있었던 RPS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표된 정부안을 원천무효하라는 것이었다. 다시말해 종전처럼 임야에 태양광 설치를 자유롭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당시에 지역신문에는 대규모 임야 태양광시설을 분양한다는 전면 광고가 연일 실리고 있었다. 나는 이 신문을 들고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임원들과 함께 산자부 공무원을 만났다. 업체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정반대의 입장이었다. 이번 기회에 가중치를 반드시 고쳐야 산지의 임야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5월에 있었던 태양광 관계부처 합동회의에 참석한 산림청도 심각한 산림훼손을 걱정하였다.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결국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는 선에서 가중치를 하향조정하였다. 고시개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업체에게는 종전의 관리운영지침대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개정된 산업자원부의 지침은 그해 6월 26일 고시되었다. 11월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도 개정되었다.
이 당시의 가장 큰 쟁점은 산지(山地)임야 태양광의 가중치였다. 몇 년전 박근혜 정부는 임야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전, 답, 과수원, 목장, 임야 등의 5대 지목별 허가조건을 폐지하고 오로지 사업 규모별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분양형이라는 새로운 사업방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땅값이 싼 임야에 대규모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100㎾ 미만으로 나누어 분양하면 1.2의 REC 가중치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투기자본들이 몰려들어 산림이 엄청 훼손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목 구분 없이 적용되었던 REC 가중치가 0.7로 하향 조정되면서 더이상 수지타산이 어려워진 것이다. 이 사업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였다. 주인이 자기 땅에 설치하겠다고 하면 그 누구도 하라,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없다. 다만 정부에서는 현재 생산된 전기를 판매할 때 보너스를 얹어 주듯이 가중치, 가감치라는 제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만 3년이 지났다. 이번에는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가 2021년 7월 29일, 2050 온실가스감축목표 확정과 함께 전면적인 재생에너지보급정책의 개편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의 주장은 7월 6일에 있었던 공청회에서 산자부가 발표한 3㎿이상의 대규모 태양광설비의 가중치를 올리고, 대부분 중소 태양광인 건물 태양광설비의 가중치를 내리려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운동의 결론이었다. 산자부는 지지부진한 해상풍력 보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가중치를 올리는 과정에서 일반 부지에 설치하는 3㎿이상의 태양광은 기존 0.7에서 0.8로 올리면서, 건물태양광은 1.5에서 1.2~1.4, 산지태양광은 0.7에서 0.5로 내리려고 하였다. 문제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건물태양광이 위축될 위기였다. 다행히 건물 태양광의 가중치는 현행을 유지하는 선에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운영지침’을 7월 28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주민의 참여를 위축시키고, 대기업 위주로 태양광을 확대·보급하겠다는 정책을 반대한 것이다. 정부는 UN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 제출할 탄소감축계획을 오는 10월에 확정할 예정인데 산자부는 이 계획에 기초하여 에너지전환을 이룰 새로운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전점석(경남람사르환경재단 대표)
출처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http://www.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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