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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태양광 FIT 거주지에서 30km 이내로 제한…"편법 참여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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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0-15 09:06 조회 2,35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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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FIT 거주지에서 30km 이내로 제한…"편법 참여 방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10.13 16:26   수정 2021.10.13 16: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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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본사 전경.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내년부터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FIT)의 참여 조건으로 발전소의 위치가 발전사업자의 거주지 읍·면·동 또는 직선거리 30km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참여했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가 마련됐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RPS 제도가 생기기 전인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판매하던 제도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FIT에 편법적으로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자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참여자격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 예정인 발전소의 FIT 참여불가를 명확히 했다. 위장농민의 FIT 편법참여 방지를 위해서 발전설비 위치를 제한했고 중복참여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태양광과 풍력 등 기존 발전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RPS 고시 개정을 통해 도입한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에서 가중치 적용을 위해 교체해야 하는 발전설비의 주기기 범위를 에너지원별로 마련했다.

센터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설비확인서 내용에 따라 발전소를 건축물에 운영하는지 사후관리하고자 한다. 사후관리 결과 건축물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음이 확인되면, 미이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폐기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일반부지 대비 높은 REC 가중치를 부여하는 건축물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REC를 더 많이 받고자 편법 운영하는 일부 사업자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이상훈 센터 소장은 "이번 개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국가기본계획(신기본,전기본) 및 탄소중립달성에 기여하고, RPS시장에 편법 참여한 일부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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