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EE칼럼] ‘주민참여 촉진’은 말뿐인 태양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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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1-18 12:40 조회 2,379회 댓글 0건본문
신동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신동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경제적 불평등이나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적 경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존 시장경제와 달리 자본주의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사람과 분배, 환경 보호 등의 가치를 중심에 둔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1800년대 초에 등장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 농민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시작되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했다. 2007년과 2012년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 경제의 한 부분을 담당해 나가고 있다.
현재 사회적 경제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야는 복지 분야이다. 공동육아에서부터 방과후 어린이 돌봄서비스, 노인 요양서비스 등에서 이윤만 추구하는 일반 경제조직보다 서비스의 사회적 목적에 충실한 경영을 하면서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이런 사회적 경제조직에는 일반 법인으로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곳도 있지만 상당수는 협동조합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반 경제법인은 1주 1표에 의해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지만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액수에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이 1표를 행사하여 의사 결정을 하며 조직의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협동조합은 2013년부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자 하는 시민들이 모여 결성하기 시작하였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조합원으로 참여한 지역 주민에게 수익을 환원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사업다각화를 통해 고용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또한 지역 주민의 참여와 수익의 공동체 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주민 수용성을 제고한다는 데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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