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임원 선거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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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1-26 13:03 조회 899회 댓글 0건본문
예시)
임원 선거 규약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0000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에 따른 이사장 등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거를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조합의 이사장, 이사, 감사의 선거에 관하여 관계 법령, 정관에 정하는 사항 외에는 이 규약을 적용한다.
제3조 (선거인)
이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으로서 조합원 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일을 결정한 후선거 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선거일 0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0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임원으로 재직 중인 자나 당해 선거에 임원에 선출되고자 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선관위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선관위의 의장이 되며, 총회에서 임원 선거에 관한 의사의 의장이 되고 선관위 사무를 총괄한다.
⑤ 선관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⑥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위원장은 즉시 이사회에 위원의 위촉을 요청하여
야 한다.
⑦ 위원장은 선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선관위의 업무)
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선거인 명부의 확정
2. 후보자 등록 신청 및 심사
3. 선거 공보의 작성
4. 선거, 투표, 개표 관리
5. 선거 관련 분쟁의 조정
6. 선거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 운동의 규칙 위반 여부 심사 및 조치
8. 당선인의 결정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선관위의 활동 기간 및 위원의 임기는 선관위 구성 시부터 당해 선거 사무가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선거 사무 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당해 선거 사무를 마칠 때까지 연장된다.
제6조(선거의 공고 등)
① 선관위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사무실의 게시판과 조합 인터넷 망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선거할 임원 및 그 자격, 정수
2. 선거인의 자격
3. 선거일(총회일)
4. 후보 등록 기간
5. 등록 접수 장소
6. 기타 필요한 사항
7. 부재자 투표에 관한 사항(부재자 투표 실시의 경우)
제7조(선거인 명부 등)
① 선관위는 선거일 00일 전을 기준으로 00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누구든지 조합 인터넷 망 등을 통하여 자기의 정보에 한하여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인 명부에 누락 및 오기 등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00일 전에 확정하고, 후보자 또는 그 지정인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그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선거인 명부(부재자 신고인 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가 멸실, 훼손된 경우 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인 명부 등본이 있는 때에는 선거인 명부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선거권)
① 조합원 중 선거일 00일 전까지 가입 승인된 조합원이 선거권을 가진다.
②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조합원은 선거권이 없다.
③ 조합원의 권리를 일반 승계 또는 특별 승계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
제9조(피선거권)
① 법령 및 정관에 의한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원은 피선거권이 있다.
② 임원이 되고자 하는 조합원은 선거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00년 이상 조합원의 지
위를 가지고 있던 자이어야 한다.
③ 조합 설립 후 00년 내의 선거에서 임원에 선출되고자 하는 자의 경우는 위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조합원이 아닌 자 중 조합의 역량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지식의 보유자 등은 이사회 또는 조합원 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이사 정수의 5분의 1, 감사 정수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제10조 (후보자 등록)
① 임원에 선출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00일 전 00시부터 선거일 00일 전 00시까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선관위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후보 등록 신청서 1통
2. 조합원 00인 이상의 추천서(비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00인 이상) 1통
3. 이력서(선관위 양식) 1통
4. 사진(선관위에서 정한 규격) 1매
5. 후보자의 시책 및 의견서(A4 4매 이내) 1통
6. 경력 증명서 및 관련 서류
7.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8. 기타 선관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후보자 자격 심사 등)
① 선관위는 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후보자의 자격 심사 결과를 신속히 입후보자에게 통보한다.
② 기호는 등록 순으로 부여한다.
③ 선관위는 입후보 등록이 확정된 기호 순에 의한 후보자의 명단과 후보자가 제출한 시책 및 의견서를 총회 소집 통보시 조합원에게 우편 또는 전자 우편 등으로 발송하고, 조합 인터넷 망에 공시한다.
제12조 (선거 운동)
① 조합원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단, 관계 법령, 정관 그리고 이 규약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후보자는 조합원이 아닌 자 중 00인 이내에서 선관위에 등록한 후 자기의 선거 운동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선거 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단,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후보자의 선거 운동은 정관 제26조에 따른다.
⑤ 개인 홍보물은 1종에 한하여 선관위의 사전 승인을 받은 뒤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선거 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선거 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1.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금지 행위
2.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선거 운동을 위해 조합원을 호별 방문하는 행위
3. 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4. 일부 후보자만이 참석하는 토론회 또는 연설회를 개최하는 행위
5. 그 밖에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는 행위
② 조합원이 아닌 자는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할 목적으로 어
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후보자가 아닌 재임 중인 임원은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할 목적으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선거 방법)
① 임원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② 당해 선거에서 선출할 임원의 정수를 연기명으로 투표한다.
제15조(투표와 개표)
① 의장(위원장)은 투개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투표 관리자 및 개표 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②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선출하여야 할 임원의 수 이내로 기표하여야 한다.
③ 투표가 마감되면 의장(위원장)은 투표 종료를 선언하고, 개표 관리자는 투표 관리자로부터 투표함을 인수하여야 한다.
④ 의장(위원장)은 개표 개시를 선언한 후 투표함을 개함하여 후보자별로 득표수를 집계한다.
⑤ 개표 완료 후 투표수와 선거인 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 수와 대조한다.
⑥ 개표가 끝난 투표용지는 유효, 무효로 구별하여 각 봉투에 넣고 의장(위원장)이 봉인한다.
제16조(부재자 투표)
① 조합원이 선거일에 투표에 참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우편에 의한 부재자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선관위 위원장은 선거 공고 시 부재자 투표의 실시 여부, 방법, 절차,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부재자(총회 불참) 투표는 선관위에서 송부한 반송용 우편에 의하여야 하고, 선거일 전일까지 선관위에 도착되어야 한다.
④ 부재자 투표는 현장 투표와 함께 개표한다.
제17조(투표의 무효)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이 불가능한 것
4. 선출할 임원의 정수를 초과하여 표를 한 것
② 무효인 투표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산정에는 포함한다.
제18조(선출 절차)
① 이사 및 감사의 선거는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사 또는 감사는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다수 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③ 후보자가 선출할 이사 또는 감사의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찬반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이사장은 선출된 이사들의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호천한다.
④ 이사장은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⑤ 호천된 이사장 후보자 중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순위 득표자와 2순위 득표자 간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제19조(당선인의 결정 및 선포)
위원장은 개표 결과 결정된 당선인을 즉시 선포하여야 한다.
제20조(임기의 개시)
① 임기 만료로 인한 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된다.
② 위 제1항 이외의 경우에는 당선 선포일에 임기가 개시된다.
제21조(이의 제기)
①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조합원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는 신청된 이의에 대하여 즉시 검토 및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기록 보관)
① 선거에 관한 문서와 기록은 선관위가 정리한 뒤, 총회(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선거 업무가 종료되었음을 의결한 후 조합에 이관, 보관한다.
② 선거 사무에 관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총회(또는 대의원총회) 결의서 및 선관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후 밀봉하여 당해 임원의 임기 만료 시까지 보존한다.
③ 보존된 선거 사무에 관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총회(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개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예외)
이 규약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 임원의 선출과 관련해서는 창립총회 당일까지의 설립동의자에게 선거권,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그 이외 선관위 구성, 선거공고, 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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