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사회적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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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2-26 07:00 조회 3,171회 댓글 0건본문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법 입법촉구’
- 언제까지 미루기만 할 것인가?
기후위기에 대응과 시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조속히 제정하라 -
□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월 25일 개최한 제4차 정기총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등 관련법에 대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 연합회는 전국에서 시민들과 태양광발전소 건립등 에너지전환 활동과 기후위기 대응활동을 펼치고 있는 협동조합들의 연합회로 현재 37개 회원조합이 있다. 특히 올해 연합회는 10만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100개 에너지협동조합 만들기와 ‘내가 쓰는 전기는 재생에너지로 만들어 사용한다’는 시민RE100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회원조합중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2019년 277,281kWh의 전력을 생산했다. 이는 조합원 154명이 쓰고도 남는 것으로 231명이 가정에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 이렇듯 협동조합들은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움츠리지 않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양극화 해소와 사회혁신을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정부도 3020재생에너지확대정책과 2050년 탄소중립선언 등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칸막이 행정과 근거법의 미비로 인해 사회적경제조직인 에너지협동조합들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 이에 이날 총회에서 참석한 25개 회원조합은 사회적 경제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은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도록 결의문을 채택하고 인증사진 촬영과 기재위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문자보내기등 입법제정촉구 활동에 앞장서기로 했다.
첨부파일
- 제4차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정기총회_사회적경제기본법입법촉구특별결의문.pdf (80.1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26 07: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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