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태양광 관련 정책 > 연합회조직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연합회조직

위원회 2020년 달라지는 태양광 관련 정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3-16 12:31 조회 1,524회 댓글 0건

본문

별첨2> 2020년 달라지는 태양광 관련제도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36일 국회 통과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대표 발의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국공유재산 관련 특례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내용

 

26조제1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국유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26조제2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지방의회는 동의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0조의4(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해당 설비의 가동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센터는 이를 종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 또는 방법에 포함될 점검사항 및 점검시기, 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필요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적용례) 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해석 : 26조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 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2.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36일 국회 통과

산업통상자원부는 3.6일 국회 본회의에서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을 통해 공포 1년 이후 시행된다고 하였다.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예방 등 국민 안전 강화와 함께 사업과 안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내용 : 안전업무를 수행중인 위탁업체의 등록요건 신설, 안전관리자의 시설 개선조치 권고, 불이익 처우금지 규정 신설 및 안전대행업무 대가의 산정기준 고시 등을 통해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게 되고, 업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긴급점검을 통해 위험성이 있는 전기설비에 대해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 제도를 신설하여 예방적 안전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3.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시동 - 2020.2.27.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친환경 태양광 제품 확대를 위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위한 업무협약*(태양광산업협회-한국에너지공단)을 추진한다.

탄소인증제는 작년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 핵심과제 중 하나로서, 태양광 모듈 제조 전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모듈)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kg)하여 관리하는 제도

 

앞으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통해 국내 태양광 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세부 검증기준을 마련한 후 금년 하반기부터 정부보급사업 등에 적용할 계획.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RPS 시장 등 참여시 우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

 

4. 재생에너지 기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 TEL: 070-4120-0704
  • ksolarcoops@gmail.com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안길 20 3층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회원 가입신청

Copyright©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