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당진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2020.12.30 조례 제8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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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7-16 13:16 조회 2,190회 댓글 0건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전환”이란 에너지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 생산ㆍ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일수 있도록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 생산ㆍ소비 방식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생산ㆍ소비 방식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2. “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에너지 생산자이자 수요자인 당진시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주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자립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에너지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 사업장을 두고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조직 중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사업 목적을 가지는 조직을 말한다.
4. “발전이익 주민환원”이란 발전사업자가 공적 자연자원을 활용한 발전 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주민의 지분참여 또는 참여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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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pdf (64.8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06 15: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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