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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태양광 시설 영구시설물 유권해석 관련 조치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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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7-19 13:37 조회 3,02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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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시설물 제외 충족 조건 및 계약조건 명시 >

 

 

 

공공시설(건물) 내 태양광 발전시설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구시설물에서 제외

설치 및 철거 시 공공시설(건물)의 고유기능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철거 시 과다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할 것

기술상 철거가 용이하며, 철거 후 재활용 가능할 것

 

임대계약(협약) 조건 명시

실시협약에 임대기간과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 공탁 또는 보증보험 조건 명시

건물·시설물 등 고유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철거 가능한 구조

임대기간 종료(해지 포함) 이후 발전시설 지지대, 패널 등 재활용 방안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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